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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신부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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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인천에서 발생한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만삭 임산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10년,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피해자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며, 지난 2005년 비슷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1층 집에 몰래 들어가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는 20대 임신부를 성폭행하는 등 2009년 이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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