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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주차 못해?" 전주역 돌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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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기차역에서 경운기 주차를 제지당하자 기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다중이 모이는 기차역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막을 파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0월 3일 오후 전주역 주차장에서 경운기를 세우려다 거부당하자 경운기를 몰아 차단기 2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절도 등으로 15건의 전과가 있는 정 씨는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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