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테마주 등을 조작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취한 투자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업투자자 A씨는 올해 1월∼7월 12개사 주식에 대해 장중 상한가 근접 시점에서 거액의 자금으로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 시간외 시장에서도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매매가 잘 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다음 일반 투자자들이 다음 날 주가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주식을 사면 A씨는 전날 샀던 주식을 애초 매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모두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 G사의 대표 B씨는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서 주가를 상승시켜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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