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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비정규직 노조, 나근형 교육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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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여성 노조 등으로 구성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체 교섭을 거부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오늘(16일)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보도자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육감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맞다고 판결했는데도 나 교육감은 우리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교육청의 태도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총파업을 유도한다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며 "교섭 거부로 인한 모든 책임을 교육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올초부터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경고파업까지 벌였습니다.

참여 노조원 대다수가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조리원·조리사들로 지역 전체 초·중·고교 497개 가운데 21개교의 급식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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