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준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로 결정됐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억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8억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어제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근무 당시 유진그룹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지시한 점으로 미뤄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김 검사가 수사를 무마해주거나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김 검사가 관련자들과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검사의 부당한 사건 개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경 양측은 이중수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간부 수사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주 초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