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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위장구매 후 차량 10여 대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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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는 세관이 신고하지 않고 차량 10여대를 밀수출한 혐의로 차량 수출업체 대표 49살 권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0년 12월 인천항에서 1천 6백여만원짜리 승용차를 배에 실어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데 이어 지난해 3월까지 차량 14대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내 차량 제조사에서 차량 출고 이후 일정 기간 차량의 수출을 제한하자, 렌터카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장법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앞서 2009년부터 가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해 차량 140대를 매입한 것처럼 속여 5억 2천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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