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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여직원 계좌로 금품 수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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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억 원대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부속실 여직원 계좌까지 동원해 억대의 금품을 별도로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임 검사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광준 검사가 지난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할 때 유진그룹 외에 또 다른 업체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준 업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끼리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검사가 부속실 여직원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 해오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이 있는 금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축소 대가로 유진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검사가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자들과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광준 검사의 부당한 사건 개입 제보가 추가로 들어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양측이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어제(15일) 수사협의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고 다음 주 초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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