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어기고, 휴일에 영업해온 코스트코 코리아의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는 휴일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드래퍼 대표는 한국의 법을 위반하면서, 휴일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통합당 김용석 부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드래퍼 대표는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우리도 영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코스트코는 유료 고객 상대로 한정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달라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 9월8일과 23일, 10월 14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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