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 수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 대리투표를 한 비례대표 후보 3명을 포함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소된 비례대표 후보자는 오옥만, 이영희, 윤갑인재씨 등 3명입니다.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3개월 간 동시에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한 경우'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검찰은 대리투표를 위임한 경우 대리투표를 실제로 행한 사람의 요청으로 입당하거나 위임한 경우가 많아 자백한 경우는 모두 입건유예조치했습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으로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엄정한 투표관리의 필요성과 정당 내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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