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조계종 측과의 감정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 주지로 근무하며 문화재관람료 등 8천3백만 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전남 장성군의 한 호텔에서 승님 8명이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조계종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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