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하거나 투표권을 위임한 혐의로 전·현직 당원 5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 전에 치러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다른 당원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권을 위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이석기 의원 등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통진당 전북도당 전·현직 당원은 모두 67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자백한 7명을 입건유예 조치하고, 나머지 4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진당 전북도당은 검찰이 일부 미미한 사례들을 마치 전체적인 부정 선거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진보정치를 말살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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