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개입 등의 비리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인 윤모·오모씨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장허가 등록을 내주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경산시청 직원 2명에게서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아파트 사업자 유 모 씨 등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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