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A(42)씨 등 모 신문사 기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5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가스배관 이설공사 현장에 찾아가 '굴착공사로 인해 흙탕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간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현장소장 B(45)씨에게서 2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100만원은 광고대금 명목으로 회사에 주고 나머지 100만원을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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