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 211그램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보따리상 30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중국 현지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신발 밑창과 양말에 숨겨 들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211그램은 시가 7억 원 상당으로 7천 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지난달 14일 새벽 중국 광저우 시내의 한 호텔 앞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주고 필로폰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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