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감경철 기독교TV 회장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일 감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 회장이 2002부터 2004년 사이 서울 노량진 사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물품구입비 등 회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하는 식으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감 회장과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17개 회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 회장 아들 등 4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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