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를 저지른 무기수가 검·경의 DNA 대조작업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4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영산강 천변에서 당시 17살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실신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미 구속돼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2003년 전당포 업주 등 2명을 살해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검·경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DNA가 수감 중인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수사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 수감자에 대한 DNA 자료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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