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 개선에 9조 원을 투자하고, 교차로 꼬리물기 같은 3대 얌체운전행위에 대해서 무인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갓길 운행에 대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30km 구간을 늘리고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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