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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편의점서 감기약 등 11개 품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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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약사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 등 11개 품목이며, 상비약 판매 점포는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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