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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중학생 훈계' 학원 강사 진실 공방

"맞았다" VS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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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학원 강사와 피해 학생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학원 강사 A(30)씨는 5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비상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발견하고 훈계하던 중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닷새 뒤인 10일 피해 학생인 B(12)군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았고 "아들을 때린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13일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첫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에서 "훈계하는 과정에서 중학생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을 한두 차례 밀치고 '담배 피우지 마라'고 훈계하고 학원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B군은 "A씨가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배를 다섯 차례 때렸다"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머리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무릎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B군의 친구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12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담배 피우는 아이 훈육하다 경찰서 가게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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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훈계하다 폭행 시비에 휘말려 중학생 부모와 합의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무서워서 훈계도 못하겠다", "앞으로 저런 일을 당하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 "중학교 1학년이 담배 피워도 아무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됐다", "만약 때렸다면 둘 다 잘못한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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