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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신고 안 하면 150만 원 과태료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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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보육시설 교사 등이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만 원을 물리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유치원·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는 현행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인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의 3배에 해당ㅎ바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발달과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의 종사자로, 이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매년 전체 신고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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