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고검 부장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지금 이 시간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광준 부장검사는 어제(13일) 오후 3시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준/서울고검 검사 : (혐의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유진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차명계좌 왜 사용하셨습니까?)….]
김 검사는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그러나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계좌 추적 결과 김 검사에게 건너간 6억 원이 그룹자금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된 차용증이나 이자약정서가 없는 점을 근거로 최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다른 부서에서 수사받던 통신업체 관계자도 소환해 "김 검사에게 마카오 여행 경비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임검사는 이번 주안으로 김 검사에게 수뢰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