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신일건업에 대해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홍상철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인을 신일건업이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가 회생절차를 충실히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 집회를 내년 1월24일 열기로 했습니다.
신일건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익이 감소해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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