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사법부의 항소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일선 지방법원 항소부를 고참 판사들이 배석인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단독판사 배치 기준을 현행 기수ㆍ나이에서 법관경력,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선안을 확정하면 이르면 내년 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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