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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물투척 시도 50대 남성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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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청사에 오물을 던지려한 혐의로 52살 노모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어제(12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 인분이 든 플라스틱 통을 던지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노 씨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을 탓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복지부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씨는 어제 복지부가 입주한 현대차그룹 방호원에 제지 당해 오물을 던지지 못하고 인근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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