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8년형을 선고받은 최 모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평소에 다툼이 잦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최 씨가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간접 증거나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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