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A 씨, 비례대표 후보 B 씨 등 3명을 구속수감했습니다.
울산지법 영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나머지 현대차 조합원을 포함해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위해 동일한 인터넷 주소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표 인증번호를 도용하거나 위임받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리투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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