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화제의 베스트 셀러', '급상승 베스트' 등으로 소개한 책들이 사실은 출판사들의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온라인 서점들은 '추천 기대작', '핫 클릭', '화제의 책' 등으로 책 소개 코너에서 특정 책을 강조하고 소비자들은 이 문구를 보면 잘 팔리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별다른 근거없이 출판사가 돈만 내면 붙여주는 문구였습니다.
대형 온라인 서점들은 출판사로부터 일주일 광고비로 5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4개 온라인 서점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매출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4억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는 책 소개 문구를 바꾸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들이 인터넷 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인터파크에는 천 만원, 나머지 3곳에는 5백만원씩 모두 2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30개 중소 인터넷 서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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