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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에 앙심품고 기술 빼돌렸다 덜미

경찰 "기술 해외유출 시 원본 압수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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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급여 삭감에 앙심을 품고 핵심기술을 일본 경쟁사 한국지사에 유출한 중소기업의 연구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식경제부 인증 산업기술의 설계도면을 빼내 경쟁사에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사 전 연구소장 노모(53)씨와 경쟁업체 대표 곽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A사 근무 당시 업무실적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자 지난해 10월께 A사의 핵심 영업기술인 `초고속 자동 접착장치' 등의 설계도면을 빼내고 이직을 조건으로 일본계 경쟁업체인 S사의 한국지사에 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고속 자동 접착장치'는 종이 상자를 자동을 접고 눌러 붙이는 기계로, 시간당 약 7만여장의 상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사 한국지사 대표이사인 곽씨는 "연봉을 올려 스카우트하겠다"고 꾀어 노씨로부터 설계도면을 넘겨받았지만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직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노씨로부터 받은 기술 설계도면을 복사해 일본 본사와 공유하고 A사와 똑같은 기계를 만들 것을 지시하는 등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일부 법원에서는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사본만 가져올 뿐 원본 기술은 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피의자들이 영업비밀을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해외로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원본 자체를 압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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