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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어서' 몰래 딸 데리고 간 이혼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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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 남편의 집에서 몰래 딸을 데리고 간 혐의로 3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전 남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섯 살난 딸을 데리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딸이 없어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3시간 만에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모텔에서 A씨와 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3월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남편과 이혼한 A씨는 딸이 보고 싶어서 양육권이 있는 남편 집에 들어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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