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내세워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한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서울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싱가포르 법인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2007년 1심 당시 서울시 승소와 2008년 2심 당시 서울시 패소 등 상반된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사법부가 확정한 최종 판결입니다.
리코시아는 2004년 12월 백퍼센트 출자해 레코강남과 레코KBD를 설립한 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 지위를 면하고자 같은 달 레코강남은 스타타워 주식의 50.01%를, 레코KBD는 49.99%를 론스타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취득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레코강남과 레코 KBD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라고 판단해 취득세 등 백69억원을 과세했습니다.
이에 리코시아는 부과처분을 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월 대법원은 리코시아 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취득과 보유·처분은 실질적으로 리코시아가 모두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회사들은 주식 취득 및 처분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각각 자본금이 한 주인 천2백원에 불과한데다 주소도 원고 리코시아와 동일하며 직원이 전혀 없고 임원 중 3인은 원고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리코시아에 과점주주 취득세 백69억원을 부과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