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의 5집 앨범 발매기념 공연과 관련,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공동 사업자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콘텐츠회사 L사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발매된 비의 5집 앨범 쇼케이스 공연의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L사는 같은 해 10월 JYP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연 제작사로부터 저작권과 공연티켓을 확보해주면 L사가 DVD와 여행상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다.
하지만 L사는 이듬해 "JYP엔터테인먼트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작년 8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L사의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됐으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계약금 약정조차 없었고, 저작권을 확보했더라도 비용이 상당해 수익 정산 때 차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5천만원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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