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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피고발인, 피의자 신문조서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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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은 범죄 혐의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에게도 일반 피의자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 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모든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받을 여지가 있는만큼 범죄 혐의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진술 조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조사 절차를 개선해 송치 당일에는 체포ㆍ구속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인권침해 여부만 간단히 조사하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구치소 수용 이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조치가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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