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사회단체장들로부터 국회의원 후보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구 모 씨 등 전남 광역·기초의원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서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공모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최인기 전 의원이 민주통합당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하게 되자 지지자 이탈을 우려해 사회단체장 등 90여 명에게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서명활동을 주도한 최인기 전 의원의 비서와 지역 생활체육협의회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