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자녀를 둔 사촌형수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사촌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몇 년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욕설과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20년 전 강간치상 사건의 진범이 피해자의 남편인 사촌형인데도 자신이 처벌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잘못했거나 살해당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자녀 9명 중 8명은 미성년자이고 4명은 10살도 안 됐으며 범행을 지켜본 피해자의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의 동기와 잔혹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권고형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밤 전남 영광군의 한 정자에서 46살난 사촌형수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살인죄와 협박죄 등으로 A씨에게 내려진 권고형 상한선은 징역 13년 6월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