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다쳤다면 업주에게 65%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40살 최 모 씨 가족이 야영장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가족은 12세인 딸이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모 펜션 내 야영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과 난간 사이에 손가락이 낀 채로 추락하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단과 난간 연결부분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등 업주가 안전확보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피해자도 주의를 게을리했고 부모가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주의 배상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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