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즉 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했다면 전통주인 막걸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오늘(11일) 막걸리 제조업자인 58살 A씨가 영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막걸리 제조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막걸리를 생산하면서, 막걸리 제조업자가 색소나 향료를 섞을 경우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제조면허를 받지 않고 캐러멜 색소와 치자 색소 등을 섞은 막걸리를 생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동세무서는 지난 5월 막걸리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주세법은 다른 제조업자에 비해 막걸리 제조업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며 막걸리 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막걸리는 우리 고유의 전통주로써 원형대로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막걸리로 인정되기 위해선 향료나 색소를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세법도 다른 주류에 비해 막걸리에 현저히 낮은 세율을 설정해 막걸리제조업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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