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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인가 로펌 횡행…변호사들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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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엔 법무법인 사무소가 무척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법무부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꽤 많다고 합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의 교묘한 반칙, 박세용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

<기자>

김성원 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소에 사건을 맡겼다가 변호인을 해임했습니다.

법무부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사무소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성원/사건 의뢰인 : 법무부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두 답변을 하기를 무인가 사무소다. 변호사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로펌을 믿을 수 없어 일을 다른 곳에 맡겼는데 결국 시간만 지체되고 수임료는 두 배로 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법상 지자체 한 곳엔 주사무소 하나와 분사무소 하나, 이렇게 2개까지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초구 안에서 서로 다른 건물 3곳에 간판 3개를 달고 영업하는 곳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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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펌은 사무소 3곳이 서로 떨어져 있을 뿐 법적으론 하나의 주사무소여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인가 사무소를 만들면 변호사 수입은 늘겠지만 서비스는 부실해지고 탈세의 유혹도 커집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어기는 반칙 행위,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인터넷에서 로펌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사무소 인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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