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 자주 교도소 신세를 진다면 파양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이창섭 판사는 77살 A씨 부부가 32살 입양 딸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구속됐던 점에 비춰보면 재판상 파양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80년 10월 아동양육시설을 통해 딸을 입양하고 친 딸인 것 처럼 출생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입양된 딸은 지난 2001년 9월 절도로 징역 6월을, 이듬해 11월 다시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지난 1999년부터 10년 동안 6차례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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