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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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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 원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우제창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수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새누리당과 홍준표 전 대표가 이를 받아 사용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거없이 폭로전을 일삼아 홍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불법자금이 새누리당에 흘러들어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단정짓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한 발언이고 정치권의 중요한 인물로부터 나온 제보라 사실이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제보를 한 정치권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이영수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아 새누리당과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 돈이 전당대회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홍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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