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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유족 국가 상대 추가보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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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금양호 선원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백모씨 등 금양호 선원 유가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양호 희생자 유족들은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희생자 유족에 각각 2억5천만원의 국민성금이 지급됐고, 장제비 지원, 위령비 건립 등도 함께 이뤄졌다"며 "국민성금은 2010년 의사자 유족 보상금 일억9천6백여만원을 초과하는 액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인망 쌍끌이 어선 금양호는 해군의 지원 요청에 응해 2010년 4월 천안함 실종자와 잔해물을 수색하러 나섰다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고 당시 선원 9명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유족들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올해 3월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면서 2010년 천안함 국민성금에서 이미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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