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타사 제품보다 비싸게 구매한 것은 수입 조달가격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기아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내부에서, 현대하이스코는 외국에서 열연코일을 조달하는 만큼 강판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대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의 강판을 포스코 등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것을 부당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2007년 현대차 계열사들이 몰량 몰아주기로 부당하게 내부지원을 한 정황을 잡고 조사에 착수해 5개 계열사에 약 6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차 계열사들은 같은 해 말 과징금을 전부 납부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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