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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정책비판 이유 대언론 정부소송 원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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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언론의 권력 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부의 대 언론 소송 제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 정책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오늘 오전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방통위의 원칙 없고 기준 없는 정책무능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는 승자독식과 혼탁한 과열경쟁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따라 방송보도제작의 자율성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회 합의로 추천하고 사장은 공정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등 공영방송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편집권 독립을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제도 분야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심의는 유지하되, 불법정보와 유해정보 등에 대한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시장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재판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체감 통신비 지수를 도입해 무료음성통화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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