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총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오늘(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업을 진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파업으로 전체 학생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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