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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오가며 상습절도 '배달원' 덜미

경찰 피해 서울→부산→서울 옮기며 1천400여만 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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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슬쩍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수금한 음식값과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김밥집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현금 40만 원을 몰래 챙기는 등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 음식점 22곳에서 1천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까지 서울 강북구와 서초구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5월 한 달간은 부산으로 옮겨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절도 등으로 작년 11월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용산경찰서 등 무려 24곳의 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동일 수법의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의자가 특정 직업소개소에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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