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인천항운노조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박 모(70)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씨의 행위는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항 근로자 출신인 박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운노조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을 한 지인 등 4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2800만 원을 항운노조 간부 조 모 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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