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남의 회사 안에 있는 도토리를 따려고 나무를 흉기로 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 모(5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도토리를 딴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월30일 인천의 한 제철회사 운동장에 있는 상수리나무에서 도토리를 따기 위해 손망치로 나무 밑동을 쳐 50여 그루에 손상(300여만 원 상당)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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