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감정사에게 청탁해 부동산 가치를 올린 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브로커 박모(52)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의 3천500㎡ 공장부지를 소유한 김모(43)씨에게 "부동산 감정평가를 올려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제2금융권에서 8억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감정사 이모씨에게 부탁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5억원 정도인 공장부지를 상향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김씨 등 7명에게 33억5천5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 1억6천8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제2금융권 관계자가 이를 알고도 대출했는지와 감정사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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