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7일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월세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백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백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24분께 집주인인 양모(46)씨가 '밀린 월세 50만원을 내지 않으면 방을 빼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세들어 사는 원주시 우산동의 2층 월세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책장에 있던 책을 찢어 불을 낸 백씨의 방화로 2층 월세 방 일부가 소실됐다.
백씨는 경찰에서 "월세를 갚을테니 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말해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씨가 지난 9월 중순에도 월세 문제로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전력이 있는 등 추가 범행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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