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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아동음란물 유포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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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혐의로 회사원 19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8월 웹하드 카페에 여학생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해 다른 접속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 게시 실적에 따라 웹하드 업체가 지급하는 게임머니를 받기 위해 동영상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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