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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미끼로 돈 챙긴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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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불륜 사실을 미끼로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55살 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22살 자신의 딸과 교제한 33살 신 모 씨를 상대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8백만 원을 챙기고 5억 9천여만 원어치의 지급각서 3매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신 씨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4달 동안 집요하게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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